| 창립일자 | 2017년 12월 20일 | 지원근거 개별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00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항 *농촌진흥법 제25조 1항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조례 제2662호 |
| 설립허가 | 2018년 03월 05일 | ||
| 법인등기 | 2018년 03월 12일 | ||
| 법인등록 | 2018년 03월 16일 | ||
| 소재지 |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 전화번호 (FAX) |
033) 562-3245 033) 563-9817 |
| 설립목적 | 회의소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 ||
| 대표자 | 전용표 | 직원수 | 3명 |
| 임원 | 이사 33명, 감사 2명 | 대의원 | 50명 |
| 회원 | 개인회원 720명, 특별회원 8개소, 단체회원 8단체 | ||
| 조직 | 사무국(1명), 분과위원회(10분과), 이사회(33명), 대의원회(50명) | ||
| 소재지 |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 전화번호 (FAX) |
033) 562-3245 033) 563-9817 |
| 창립일자 | 2017년 12월 20일 |
| 지원근거 개별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00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항 *농촌진흥법 제25조 1항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조례 제2662호 |
| 설립허가 | 2018년 03월 05일 |
| 법인등기 | 2018년 03월 12일 |
| 법인등록 | 2018년 03월 16일 |
| 소재지 |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
| 전화번호 (FAX) |
033) 562-3245 033) 563-9817 |
| 설립목적 | 회의소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
| 대표자 | 전용표 |
| 직원수 | 3명 |
| 임원 | 이사 33명, 감사 2명 |
| 대의원 | 50명 |
| 회원 | 개인회원 720명, 특별회원 8개소, 단체회원 8단체 |
| 조직 | 사무국(1명), 분과위원회(10분과), 이사회(33명), 대의원회(50명) |
| 소재지 |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
| 전화번호 (FAX) |
033) 562-3245 033) 563-9817 |
| 구분 | 정선 | 신동 | 고한사북 | 북평 | 여량 | 임계 | 화암 | 남면 | 준회원 |
| 720 | 169 | 70 | 33 | 119 | 74 | 107 | 59 | 47 | 42 |
| 구분 | 720 |
| 정선 | 169 |
| 신동 | 70 |
| 고한사북 | 33 |
| 북평 | 119 |
| 여량 | 74 |
| 임계 | 107 |
| 화암 | 59 |
| 남면 | 47 |
| 준회원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