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 소개

소개

1. 농업회의소 일반현황

창립일자 2017년 12월 20일 지원근거
개별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00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항
*농촌진흥법 제25조 1항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조례 제2662호
설립허가 2018년 03월 05일
법인등기 2018년 03월 12일
법인등록 2018년 03월 16일
소재지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전화번호
(FAX)
033) 562-3245
033) 563-9817
설립목적 회의소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대표자 전용표 직원수 3명
임원 이사 33명, 감사 2명 대의원 50명
회원 개인회원 720명, 특별회원 8개소, 단체회원 8단체
조직 사무국(1명), 분과위원회(10분과), 이사회(33명), 대의원회(50명)
소재지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전화번호
(FAX)
033) 562-3245
033) 563-9817
창립일자 2017년 12월 20일
지원근거
개별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00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항
*농촌진흥법 제25조 1항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조례 제2662호
설립허가 2018년 03월 05일
법인등기 2018년 03월 12일
법인등록 2018년 03월 16일
소재지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전화번호
(FAX)
033) 562-3245
033) 563-9817
설립목적 회의소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대표자 전용표
직원수 3명
임원 이사 33명, 감사 2명
대의원 50명
회원 개인회원 720명, 특별회원 8개소, 단체회원 8단체
조직 사무국(1명), 분과위원회(10분과), 이사회(33명), 대의원회(50명)
소재지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북평 6길 35
전화번호
(FAX)
033) 562-3245
033) 563-9817

2. 농업회의소 회원현황

개인회원 [720명]

구분 정선 신동 고한사북 북평 여량 임계 화암 남면 준회원
720 169 70 33 119 74 107 59 47 42

개인회원 [720명]

구분 720
정선 169
신동 70
고한사북 33
북평 119
여량 74
임계 107
화암 59
남면 47
준회원 42

특별회원 [8개소]

  • *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 * 정선농업협동조합
  • * 여량농업협동조합
  • * 임계농업협동조합
  • * 예미농업협동조합
  • *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
  • * 평창영월정선축협 임계지점
  • * 정선군산림조합

단체회원 [8단체]

  • * (사)생활개선회정선군연합회
  • * (사)임업후계자정선군연합회
  • * (사)쌀전업농정선군연합회
  • * (사)전국한우협회정선군지부
  • * 정선군4-H연합회
  • * 전농정선군농민회
  • * 정선농협사과공선출하회
  • * 정선군토봉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