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의기구로 농업인 권익보호 5대축(프랑스 기준) 중에 현재 유일하게 부재 한 상황임
(나)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표조직인‘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1952년 제정)에 근거한 법적 경제단체로 경제5단체의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
※ 헌법 123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도록 규정"
| 근거 | 상공회의소법 (1952년 제정) (1884년 창립) | ||
| 위상 | "경영5단체" - 법적경영단체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경제4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 ||
| 조직 | 전국 72개 조직, 16만 회원 (정회원 72, 특별회원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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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 당연회원 | 일정 매출세액 이상 당연회원 (서울 17억, 광역 5억, 기타 2.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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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회원 | 당연회원 이외 가입자 | ||
| 특별회원 | 비영리법인 및 기타단체 | ||
| 준회원 | 미가입 상공인, 사업이용 | ||
[헌법 제 123조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