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어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농정참여,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며 농어업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임
(나)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 기획→실행→평가→책임지는 진정한 협치체계로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