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농촌 공간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함.
‘정선군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농촌협약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율, 참여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함.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협약'제도 도입.
‘농촌협약’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공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곤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농촌재생’은 농촌공간 정비와 함께 일자리 ·경제기반 창출, 주거 ·정주환경 정비, 교통 · 교육 ·문화 ·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